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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주운전처벌기준 과 윤창호법 알아보기!! 확인
    카테고리 없음 2020. 2. 25. 05:44

    안녕하세요. 최근 소리주 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오한시은은은 정보성 글을 남긴다!


    제2윤창호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저는 최신 회식이 생기면 차를 두고 나가는 본인 차를 주차해 놓고 택시를 이용해요.소리주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술을 마시다 보면 감각도 둔해지고, 상황 판단이 느려지는 것이 느껴집니다.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조라조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단속을 피하고 이미 음치 운전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아내의 소리에서 음치 운전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면이라는 상상을 자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차 구입 후 출고시 소리주 측정기를 켜고 측정하면 시동이 걸리는 등. 차단할 방법은 없을까요?모두가 연구하는 것이 좋겠어요.윤창호씨의 사고는 너무나 본인다운 사고다.내 친국의 지인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했을 사고다.사고를 미리 차단하는 방법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날이군요.불금으로 다들 소리 따라 운전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포스팅 시작했어요.소리 음주 운전만 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불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신 앱으로 대리운전이나 택시 호출이 쉬워졌어요. 최근 소리 술이라면 아무쪼록 대리 운전으로 본인 택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소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이야기 등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줄인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첫 국회에서 통과되자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으며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첫 ​ 국회를 통과하고 2019년 6월 25쵸쯔브토 시행된다.​ 윤창호 법은 소움쥬 운전 사고로 사망했다 윤창호 씨의 사망 사코울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고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 소음 주운 전의 처벌 강화 ​ 소음 주운 전에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로 높였다.​ 또 사람을 부상시켰을 때도 기존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형량을 강화했다.​ 소음 주운 전 기준 강화 ​ 국회는 2018년 12월 7첫 소음 주운 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야기의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3회 이상 적발 시 ​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 놓였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쵸쯔브토 시행된다.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하고 소음 주운 전 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으로 0.03%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0퍼센트 이상으로 0.08%이상으로 정했다.​ 또 기존의 소음 주운 전 3차 적발 시는 면허 취소가 된 일도 2회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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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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